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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785 - 1,8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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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은 제564조에서 매매의 일방의 예약이라는 표제 하에 예약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제567조에서 이를 기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예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발생한 권리(예약완결권)를 일방이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 바로 본계약이 체결되어 그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예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당연히 본계약의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구속력(강제력)까지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만약 구속력(강제력)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약이 행해지는 이유는, 단지 계약체결 전에 당사자 상호 간에 어떠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기 위함이거나, 혹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3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체결에 있어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우리민법의 이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예약에 있어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일방예약으로 본다면, 예약을 성립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예약과 본계약은 실제로 구별되는 것인데, 우리민법의 일방예약(혹은 쌍방예약)과 같이 예약에 기초하여 형성된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인해 본계약이 체결되어 바로 이행의 문제로 적용되는, 즉 예약과 본계약을 크게 구별되지 않는 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약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 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예약의 체결은 바로 본계약의 체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형식의 예약의 성립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상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형성(본계약체결형성권)하게 하여 그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형태라 할 것이고, 이 외에도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청구권(본계약체결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예약의 형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예약의 의미
Ⅲ. 예약의 지위
Ⅳ. 예약으로 인한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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