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박석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445 - 47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대법원은 계약금의 교부를 주된 계약과 별도로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라 하고, 이를 널리 ‘계약금계약’이라고 하며, 그 법적 성격을 ‘요물계약’이라고 해석한다. 물론 당사자가 계약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해석도 무방하다. 그러나 통상 계약금은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그 액수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교부될 뿐이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 해석이나 실제 거래의 현실, 당사자의 계약금 교부의사에 비추어 불필요한 개념을 인정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약금 추정의 효력은 계약금 교부를 굳이 계약금계약이라든가 요물계약 내지 낙성계약이라 하지 않더라도, 주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금을 모두 교부하면 그 자체로서 발생하는 법률효과이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따라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 ‘교부’되면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분할하여 지급되는 대금 중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계약금에 관한 대법원의 태도를 살펴보면, 계약금의 교부를 통한 주된 계약의 구속력 확보와 해약금 추정력의 인정범위를 일관하여 견지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상황은 이 글의 평석대상인 2008년 판례와 2015년 판례가 등장하면서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의 판결들은 계약금 교부를 주된 계약과 별도의 ‘계약금계약’으로 파악하고, 이를 ‘요물계약’으로 이해하는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계약금이 전혀 교부되지 않은 사례, 2015년 계약금 중 극히 일부만 교부된 사례에서, 해약금 추정에 따른 주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계약의 구속력을 매우 후퇴시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기본원칙으로 계약금계약의 요물계약설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이거나 가정적인 내용의 판시를 통하여 낙성계약설의 일면을 드러내었다. 즉 2008년 판례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면 계약금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전제하면서도, 계약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계약은 성립되었고 그 효력으로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의 지급의무를 인정함으로써, 낙성계약설의 논리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또한 2015년 판결에서도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는 가정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역시 계약금이 일부 지급된 경우에는 요물계약설에 의할 경우 해제할 수 없다는 결론과 낙성계약설에 의할 경우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평석대상 판결의 분석
Ⅱ.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37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