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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77 - 124 (48page)
DOI
10.34122/jip.2019.12.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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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TC Heartland 판결은 소송절차법 제1400조(b)의 “resides”의 해석에 있어서, 국내기업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 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함으로써,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90 VE Holdings 판결을 통하여 채택한 법리를 폐기하고, 미국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의 인정범위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리를 채택하였다. TC Heartland 판결은 당시 미국 특허침해소송에서 만연하였던 포럼쇼핑을 해결하고, 특허괴물의 남용적인 권리행사를 저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TC Heartland 판결 선고 이후,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에 대한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되었고, 연방순회항소법원은 TC Heartland 판결의 취지의 연장선에서, Cray 판결에서는 소송절차법 제1400조(b)가 규정하는 “일정하고 확립된 영업소”의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HTC 판결에서는 외국기업의 경우 미국 94개 지방법원 어디에서라도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ZTE 판결에서는 특허침해소송 재판적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고, BigCommerce 판결에서는 특정 주에 여러 개 지구 지방법원이 속해 있다면 피고의 주된 영업소 혹은 등록사무소가 설립되어 있는 특정 하나의 지구 지방법원에만 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들은 TC Heartland 판결의 취지를 사법적으로 실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HTC 판결
Ⅲ. ZTE 판결
Ⅳ. BigCommerce 판결
Ⅴ. TC Heartland 판결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경향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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