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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IT와 법연구 IT와 법연구 제2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50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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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글로벌화, 기술의 네트워크화에 의해 특허발명의 실시가 국경을 넘어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인 국가가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법원 2019다222782, 222799 판결(대상판결)은 속지주의가 문제되는 장면에서 ‘생산’의 의미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구성품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생산되고 이들 구성품들의 조합에 의해 완성품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 직접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된 사안이다. 대상판결은 속지주의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긍정하면서도 특허 물건의 국내 ‘생산’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에서 판시된 법리는 사안을 떠나 그 부분만을 따로 떼서 생각할 경우 그 적용범위 파악에 있어 어려움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법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가 되는 구체적 사안이 대상판결의 사안에 준(準)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피면서 해당 법리를 사안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특허발명의 구성품들의 생산이 일정한 요건하에 완성품의 생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간접침해가 아닌 직접침해가 문제된 사안이다. 반면, 대법원 2014다42110 판결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반제품이 해외로 수출되어 해외에서 특허 물건으로 완성된 사안에서 간접침해가 쟁점으로 된 것이다. 따라서 양 판결 사이의 정합성은 문제없다고 보인다. 결국 두 판결을 함께 읽으면, ① 국내에서의 행위를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직접침해가 성립한다고 보면 충분하고(대상판결), ② 특허발명의 실시 전 단계의 행위를 넘어 특허발명의 실시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가 국내에서 없는 경우에는 특허권에 대한 직접침해는 물론 간접침해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다42110판결)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특허권 속지주의의 유연한 적용의 가능성을 인정한 점에서 대상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례 축적을 통해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문제, 물건 발명의 ‘생산’ 외에 다른 실시행위의 해석 문제, 미국과 같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지 여부의 문제 등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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