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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69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25 - 176 (52page)
DOI
10.29305/tj.2018.12.16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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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 원칙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특허법은 그 국가의 영토범위 이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에 역사적으로 미국법원은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미국 법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1972년 Deepsouth Packing 판결을 계기로, 침해피의제품을 이루는 구성부품들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이들 구성부품들을 외국으로 운송한 뒤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제정하였다. 즉 미국 특허법 제271조(f)는 미국 특허법이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적용되는 역외적용 규정이다. 미국법원은 기계장치, 합성물, 의약품에 이 규정을 적용하였지만, 디자인특허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프트웨어와 방법특허에 대한 미국 특허법 제271조 (f)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7년 Microsoft 판결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었다.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Microsoft 판결의 취지를 계승하여 2009년 Cardiac Pacemakers 판결에서, 방법특허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 제271조(f)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최근 2017년 Life Technologies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하나의 구성부품은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이 규정하는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채택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결국 미국 특허법 제271조(f)(1)의 적용범위를 제한한 연방대법원의 Microsoft 판결과 Life Technologies 판결은 속지주의 원칙과 역외적용배제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의와 타국의 자주권과 특허법의 존중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좋은 정책”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입법연혁과 법리의 전개과정
Ⅲ. 연방대법원 Life Technologies 판결
Ⅳ. Life Technologies 판결의 의미와 평가
Ⅴ. 비교법적 분석과 우리 특허법에 대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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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1] 간접침해 제도는 어디까지나 특허권이 부당하게 확장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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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1. 27.자 96마365 결정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는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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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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