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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59 - 284 (26page)
DOI
10.30833/LTPR.2019.1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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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가압류할 수 있다. 가압류신청을 하려면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한다. 가압류할 권리는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만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권리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이어야 한다. 계쟁물의 가처분은 계쟁물의 현상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야 한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변경되면 당사자 일방의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실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없어서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거나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가? 본 연구는 보전소송에서 실무상 등장하는 위와 같은 핵심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가압류 · 가처분의 요건
Ⅱ.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Ⅲ.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Ⅴ. 피보전권리의 범위
Ⅵ. 보전처분의 유용과 화해
Ⅶ. 보전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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