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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25 - 76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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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2000다51216 판결을 인용하면서,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대한 송달 외에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바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는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채권에 대한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이 후행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따라서 후행 압류권자인 원고는 선행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골프회원권에 관한 2008다10884 판결을 인용하면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후행 가압류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여, 후행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그 우열관계에 관하여는 종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선행 가처분이 후행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되어 왔고, 골프회원권에 관한 판례 이후에도 그 우열관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선행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후행 가압류권자는 선행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그 우열관계를 분명히 하였다. 대상판결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집행의 순서, 즉 제3채무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도달순서에 따라 그 우열을 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 결론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해서는 종래의 후행 압류권자가 우선한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전채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채권 일반에 관하여 가압류와 가처분이 경합하는 경우 그 집행의 순서에 따라 획일적으로 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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