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성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7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9 - 295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채권자의 특정물에 관한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처분권능을 박탈하고, 집행시까지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여 피보전권리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에는 당사자항정 및 집행보전,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고, 실체적 효력설에 따라 피보전권리 실현에 저촉되는 한도에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중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 이를 허용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실체적 효력설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 이후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가처분권자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저당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저당권의 부담을 수인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저당권등기가 마쳐질 때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면서 저당권등기에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다.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도 부동산 매각으로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 이에 기한 저당권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음에도 가처분권자에게 배당을 한 사안이 있다. 그러나 배당이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른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가처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가처분권자는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을 채권자라고 볼 수는 없으나,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4호에서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권자에게 채권액 상당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추적용하여 가처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행 법령 하에서는 법적안정성의 문제로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목적과 효력의 해석, 가처분권자의 권리 실현 방법을 고려하면 입법으로 이러한 가처분권자의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