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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855 - 8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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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켜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데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보전처분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은 담당 재판부에 대한 신속처리의 종용,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의 보증서로 대체하는 제도의 도입, 무공탁 허용기관의 점진적 확대 등 대부분 채권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법원도 신속성과 밀행성이 보전처분의 생명이라는 전제하에 재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 전에 무조건 관례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채무자를 압박하거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가압류가 지나치게 오?남용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이 취한 최근의 조치,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압류 엄격심사 방침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필수적 채권자심문제도 시행을 계기로 가압류 심리의 제문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적절한 심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사실 가압류의 효력이 상대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가압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많은 가압류사건 수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지나치게 채권자에게 관대하게 가압류를 발령해 온 법원의 실무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강제집행의 이념에 따라 가압류를 통한 채권자의 이익과 가압류에 따르는 채무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합당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법원이 취한 최근의 조치는 법원이 종래의 가압류 재판실무가 지나치게 채권자 쪽에 편향적이었고, 이러한 실무관행이 가압류의 남용을 유발한 측면도 있음을 자인하고, 관대하고 용이한 가압류 발령이 다시 가압류 남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보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그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잃었던 균형을 회복하려는 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가압류사건 수가 엄청나게 많은 현실에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필수적 채권자심문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가압류사건 수가 다소 감소되어 법관의 현실적인 업무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필수적 채권자심문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Ⅰ. 서언
Ⅱ. 가압류의 실태
Ⅲ. 가압류 심리의 제문제
Ⅳ.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재조명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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