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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9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31839/DALR.2020.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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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본안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잠정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 가처분제도는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서만 가처분의 명시규정을 두고 그 외의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은 허용된다.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정주문은 다양하다. 즉, 문제된 처분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구하는 소극적 내용의 가처분도 가능하고, 부작위나 거부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명하는 등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적극적인 내용의 가처분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 법령에 대해서는 당해 법령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가능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가처분도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본안심판 계속전에 제기하는 독립적 내지 고립적 가처분 신청도 허용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은 가능하나 인용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은 당사자가 없는 위헌법률심판에서 유용한데 이는 본안심판이 계속중인 경우를 전제로 가능하다.

가처분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는 단심제인 헌법재판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은 당사자의 절차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되고 가처분 사유가 소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가처분 취소도 가능하다.

목차

Ⅰ. 서설
Ⅱ. 가처분 허부 및 근거
Ⅲ. 헌법재판소 결정례
Ⅳ. 가처분의 적법요건
Ⅴ. 가처분의 절차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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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1998. 7. 14. 선고 98헌사31 전원재판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12. 8. 선고 2000헌사47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처분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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