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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1 - 3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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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학교육에 있어서 민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의 분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민사법이라고 하는 통합교육의 실시되어 여하튼 위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민사재판에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할 것인지와 관련한 글을 작성하였다. 민사재판이 각 당사자가 법원의 면전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반면, 법원이 분쟁사실에 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법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밝혀내어 이를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당사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변론주의에 따라 각자자기에게 유리한 실체법상의 법률효과를 얻는데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각당사자가 자기를 위한 법률효과를 얻기 위하여 해당법률요건이 무엇인지 및 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요건사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주장하고자 노력하게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건사실에 관하여 설명하고민법상 대리와 관련하여 민법 114조 내지 136조 중 유권대리,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관한요건사실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리의 종합적 이해를 하는 과정 중에서 유권대리와 관련해서는 민법 114조․115조의 요건사실 및 항변,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와관련해서는 125조․126조․129조 및 130조의 요건사실 및 항변을 검토하였다. 또한 거기에 추가하여 그 활용에 대한 검토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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