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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1 - 3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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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이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법률행위를 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동일하다는 것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법률전통이었다. 근대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한 법률제도와 그 이론적 근거의 창안을 견인하였다. 이에 따라 대리제도가 등장하고 대리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노력이 독일 보통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본인행위설, 공동행위설, 대리인행위설 등이 그것이며,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등장한 통합요건설과 행위규율분리설의 설명 방법은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낳았다. 전통적인 대리인행위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보고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유권대리를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행위규율분리설에 의하면 표현대리의 법적 성격을 유권대리로 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대리권 남용행위를 무권대리로 이해하여 기존의 인식체계를 흔들어 놓았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는 표현대리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 법리를 적용한 판결도 나타났다. 그 결론은 대리의 본질에 관한 대리인행위설과 그 대척점에 있는 행위규율분리설 중 어떤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리인행위설을 따르면 위 판결은 무권대리에 불과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유권대리를 전제로 하는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한 결과가 된다. 또한 행위규율분리설에 따르면 위 판결은 유권대리로 보는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를 무권대리로 만들고, 이때 이 무권대리인은 표현대리 규정의 적용으로 다시 유권대리가 될 수 있어서 무한반복의 순환론에 빠지고 만다. 결국 위 판결의 결론에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인식체계가 공존하기 때문에, 대리의 본질에 관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논리적이고 균형적인 해석이 불가능하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형식상 대리행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대리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비난가능성, 즉 대리인의 배임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본인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대리효과 발생을 배척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리권 남용 법리의 적용범위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하고, 표현대리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건대 표현대리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과 대리권 남용법리 적용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 대리권 남용행위는 엄연히 유권대리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현명을 포함하여 대리행위의 일반적 요건에 흠결이 없다면, 본인에 대한 효과발생을 차단할 논리적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은 인정하되, 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한 점과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한 유책성에 근거하여 이들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였고 표현대리인이 대리권 남용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본인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표현대리인의 배임행위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근거하여 이들 모두에게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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