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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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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에 대해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대리, 그 밖의 법률행위 규정으로 나누어,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 및 그 한계 그리고 경과규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 민법상 ‘법률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제가 항상적(恒常的) 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고, 경과규정도 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먼저 법률행위 효력요건 및 무효와 취소와 관련해서는, 법률행위를 통치관계에 입각해서 규율하거나 불법원인급여의 국가귀속을 다루는 규정, 그리고 계획적 계약의 관련 규정 등을 규율하는 북한 민법(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101조-제145조)은 통일 이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통일 이전에 이미 북한 민법에 의하여 발생한 무효, 취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하며 이는 대리, 의사표시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북한 민법은 무효와 취소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민법에서는 이에 대해 합리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우리 민법(제137조-제145조)의 규정을 통일 이전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에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는 대리 및 의사표시, 조건과 기한을 규율하는 우리 민법(제107조-제112조, 제120조-제135조, 제146조-제154조)의 관련 규정을 북한지역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또 대리 규정의 충돌과 관련해서 통일 민법에서는, 북한 민법의 위임대리를 우리 민법의 임의대리로 의제하고,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대리에서 대리인의 행위능력에 대한 기준은 북한 민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이 밖에 우리 민법(제117조)과 달리 북한 민법(제32조 제2항, 제35조)이 대리인의 능력을 행위능력으로 하는 것, 대리인의 성실의무를 명시하는 것, ‘법률행위’를 ‘민사법률행위’라고 표기하면서 행정행위 등과 구별하는 것 등을 통일 이후 남한지역에도 적용하는 경과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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