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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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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박석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504 - 530 (27page)
DOI
10.29305/tj.2020.06.17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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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이 취하는 태도는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하여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다. 그런데 대리권 남용행위 자체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므로 대리권 남용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유추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대리권 남용행위가 비진의표시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fact)이고,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법률상 의제(fiction)이다. 그럼에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리구성에조차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사실과 법률상 의제를 혼돈한 것이다.
나아가 실제로도 대리권 남용행위에 기초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입히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일반적인 법률행위에서 비진의 표시를 한 자는 선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당사자 스스로 비진의표시를 하였기 때문에 지는 책임으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리고 대리인에 의하여 비진의 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3자의 존재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것은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 역시 수긍된다. 또한 대리권 남용행위에 의한 것이라도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에 그치는 경우는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는 이익도 불이익도 아니다. 그러나 대리권 남용행위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면, 본인은 비진의표시도 아닌 대리권 남용행위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그 대리행위의 효과를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대리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효과귀속을 부정할 미충족 요건이 없으므로, 그 효과귀속을 인정한 상태에서 법률관계를 재구성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면 본인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는 기초적인 내부관계로서 위임 등의 계약에 위반한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본인에게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과귀속을 인정하면,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선의와 악의를 묻지 않고 당연히 보호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
Ⅱ.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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