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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6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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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의 사건에 기초하여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연구를 한다. 그 사건은 우려만 되었던 것이나, 현실화되어 대법원에 상고 중인 첫 번째의 사건이다. 향후 그 대법원 판결은 보험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선례가 되리라 본다.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상법 제680조는 보험자의 지시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함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은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학계로부터 그 개정이 필요한 조항으로 지목되어 온 것으로, 이유는 보험자의 지시 여부에 불문하고 손해방지비용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한정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직접손해에 들인 비용(배상금)인지 또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류제거비용(방제비용)이 손해방지비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쟁점과, 만약 손해방지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 보험자대위가 가능한가 하는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난해한 사건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와 그 규정의 취지 등을 살펴본 이후, 타당한 해석론을 전개하여 본다.국문 색인어 : 손해방지비용, 책임보험, 방제비용,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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