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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4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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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그 재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베푼다. 누군가 소유․관리하는 자산은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어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으며 종종 자산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산의 소유 관리자는 이와 같이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자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자산에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고의 확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손해방지 및 경감 노력을 경주하는 것에 보통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더욱 자산의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된다. 그런데 만약 사고의 목적물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사람들은 그 목적물에 대해 어떠한 관리태도를 취하게 될까? 어떤 사람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사고확대의 방지 노력에 덜 힘을 쏟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가입여부가 사고방지활동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없으나 우리들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상태보다 사고방지에 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용이하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는 그 자산 소유자 및 관리자의 피해임과 동시에 사회적 부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경감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노력을 단순히 요구하는 정도로는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무엇인가 제도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 상법은 보험사고로 인한 비용의 축소와 축소 노력의 촉진을 위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상법 제680조). 여기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손해방지의무라고 한다. 그리고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고 하여 특별히 보험자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 손해방지의무 규정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해석상의 문제가 야기되며 명확한 해결책이 없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공동주택 누수사고에 있어 손해방지비용의 인정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해석론은 속 시원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분쟁사례를 제시하고, 그간의 판례 태도를 분석한다. 나아가 손해방지의무제도와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검토한 후 아래에서 제시된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끝으로 손해방지의무와 관련한 우리 상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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