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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69 - 32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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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영국해상보험법 제78조 제(1)항은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합리적으로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상황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 상의 규정에 근거해 보상되는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부류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 부르며, 이 밖에 특별비용도 있다. S.G.Form에는 손해방지조항을 편입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현행협회약관, 즉 선박약관의 피보험자의 의무(손해방지)조항과 적하약관의 손해경감조항으로 대체되었다.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해 지출된 비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희생의 결과로 초래된 수량화할 수 손해를 포함한다. 이 문제는 Royal Boskalis 사건에서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었다. 이라크로부터 준설업자를 구출하기 위해 피보험자는 준설계약 하에서 추가비용청구권의 포기를 포함한 최종정산합의에 서명하였다. 원심은 법률문제로서 포기한 청구권의 액면금액은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그 포기는 강박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강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손해방지조항 하에서 보상될 수 없는 손해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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