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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약관의 규정
Ⅲ.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다710,71다711 판결
과실있는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는 "타인"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66393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위 법 제3조 소정의 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376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1]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대인배상 Ⅱ에서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434 판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을 정비하여 기관기타에 고장 유무를 확인하여 고장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운전 도중에 부레이크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844 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884 판결
[1] 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4. 8.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1조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에 한정하지 않고 열거적으로 복수의 피보험자를 규정하여 제3호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피보험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9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148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여 자동차등록부상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와 동시에 자동차검사증, 보험관계서류 및 차량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 그 소유
자세히 보기춘천지방법원 1991. 11. 13. 선고 91가단2505 판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그 소유 자동차에 피부양자인 배우자를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배우자가 부상함으로써 의료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배우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위 배우자에게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교행하는 차선을 구분하여 중앙선이 설치된 차도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교행할 경우 상대방 차량도 정상적으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소유차량이 진행하는 차선을 넘어 들어옴으로써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당시 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다카80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친구, 가족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 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1987. 3. 17. 선고 86나1084 제5민사부판결
가. 버스안내원은 버스운전사의 운전보조자에 해당하므로 자신이 안내하던 버스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46613 판결
[1]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고 그 중 1인이 그 자동차사고로 스스로 피해를 입어 다른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 피보험자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 피보험자가 용이하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배상책임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때에 인정되는바, 사고 당시 당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여기서의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고 당시 현실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또는 직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다1606 판결
본조 단서의 규정하는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자동차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게 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면책사유로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975 판결
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0069 판결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이른바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된 차량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6. 10. 선고 68다2071 판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해당 법조에 우선하여 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부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운행자는 자기의 고의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4252,14269 판결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다684 판결
피해자가 튀어나온 곳이 횡단보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로좌측에 정차중인 버스를 왼편으로 추월하려는 자동차운전자는 그 버스 앞에서 사람이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사고를 미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1984. 8. 1. 선고 84가합258 제2민사부판결
사고차량의 운전사이던 소외 갑은 사고당시 위 차의 운행 또는 점점과 아무런 관계없는 청소원이며 운전기술이 매우 서투른 소외 을에게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오로지 자신의 지원에 따라서만 변속기를 작동하도록 했다가 위 을의 잘못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갑은 위 을을 통하여 위 차를 직접 운행하고 있던 사람이라 할 것이니, 위 갑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
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하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할 바는 아니며 더우기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그 친구 등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102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28287 판결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배상책임조항에서 무면허운전중에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무면허운전이 위험발생의 개연성이 큰 행위로 그 운전자체를 금지한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법규위반의 상황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그 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보험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에 있고, 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8357 판결
야간에 적재량 및 그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함 뒤로 돌출되게 화물을 적재한화물트럭이 고속도로 주행선상에서 선행차량들의 접촉사고로 정차하였다가 그후행차량에 의해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하여 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07 판결
결혼축의금 대신에 자기가 보유하는 자동차를 혼주에게 스스로 내어주면서 결혼식장까지 혼주와 그의 가족 및 하례객을 운송하도록 운전수까지 딸려 주어서 그 운전수가 그 자동차로 이들을 태우고 운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여전히 위 자동차의 보유자에게만 있다 할 것이므로 혼주가 위 자동차를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다카229 판결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그 승객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한 승객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그 자동차를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원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06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38580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비록 위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65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권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둔 경우에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930 판결
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개고기 등의 도매업에 사용하고자 공동으로 투자하여 트럭을 구입하였다면 갑은 이른바 “진정한 공동운행자”에 해당하고, 한편 위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을이 운전하는 위 트럭에 갑이 동승하여 가다가 을의 과실로 사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의 운행지배가 미치고 있는 동안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갑이 가지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4. 24. 선고 89다카2070 판결
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운전대여금지나 근무교대시간엄수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같은 회사 사고 택시의 운전사이며 운전숙련자인자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운전석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것이라면 그 운전사가 사고 택시의 운전자라고는 볼 수 없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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