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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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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7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07 - 12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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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만에 제안된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은 손해방지와 관련하여 그 범위와 의무위반의 효과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의 보상범위에 대하여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를 고의중과실로 한정하고, 그 위반의 경우에 고의의 경우에는 면책으로 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이행하였더라면 방지하거나 경감하였을 손해를 감액하며, 현행상법상 무한으로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험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한보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글은 손해방지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의 효과, 그리고 손해방지비용의 보상범위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상법개정안 제680조를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분리하지 않고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도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손해액을 감액하도록 하며, 손해방지비용의 보상의 경우 보험자의 지시를 받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국문 색인어 : 손해방지의무,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확대, 손해의 경감, 영국해상보험법, 최대선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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