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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4호(통권 제70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69 - 21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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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5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총 11차에 걸친 개정이 있으나 ‘집합건물관리의 선진화와 현실화’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리하여 최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집합건물법 마련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을 표준으로 하여 상가건물의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완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신설,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실제 실행에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사법으로서의 법률에 공법 규제적 성질의 규정을 무분별하게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에 일본 등의 외국의 사례와 같이 관리단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단법인으로서 법인격을 부여하여 관리단의 관리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고 거래의 안전과 관리 산업의 실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협회설립의 법정화를 통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체 활동의 보장도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집합건물법’ 개정안 내용
Ⅲ.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검토
Ⅳ. 마치며(대안의 제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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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두25955 판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집합건물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유물과는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아가 건축법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위 결의에 관한 서류로 대지사용권 등의 증명 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 기타 권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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