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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5 - 36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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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물론 전세계적으로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건축면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나 토지의 제한적인 공급으로 인하여 주택은 고층화 또는 입체화되어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건물의 구분소유권은 도시의 발전과 더불어 지상과 지하층에 대한 현대적인 건축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아파트 등의 형태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소유권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은 청나라 말기부터 구분소유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오늘날 구분소유권이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2007년 물권법이 제정된 이후이다. 중국 물권법은 제70조 내지 83조까지 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전유권, 공유부분에 대한 공유권 및 공유관계에 의해 파생된 공동관리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중국 물권법으로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범위, 주차장의 권리관계, 관리단의 법적 성격과 관리인의 소송 자격 등이다. 중국이 개혁개방과 조화사회의 건설에 대한 지향점을 맞추어 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건축물구분소유권법이 단일법으로 제정되어 이제까지 발생한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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