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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 - 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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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주요 쟁점들, 즉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특별수익인지 여부, 그리고 유류분과의 관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며 위탁자인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경우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신탁수익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해 상속인이 사후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신탁수익은 특별수익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설정한 것은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특별수익반환의무를 면제해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금청구권신탁에 의해 사후수익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신탁수익에 대해서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신탁에서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취득하는 신탁수익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이와 같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이용하게 되면 피상속인은 자신이 원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고,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은 특별수익조정이나 유류분반환의 걱정 없이 피상속인이 설계한 상속계획에 따라 신탁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해놓으면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도 안전하게 생명보험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은 그 유용성과 필요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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