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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영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49집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25 - 1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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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토록 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재산권 이전을 보장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예상과 달리 피상속인의 과다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오히려 부채를 상속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초 목적과 달리 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권의 법적 성격이 상속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권으로부터 형성된 추정상속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신뢰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속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기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사회적 기대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일종의 인적 결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이라며 상속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고려기간 내의 행사 여부, 제삼자의 권리침해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재협의 또는 포기의 취소불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 일종의 재산권인 구체적 상속권의 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포기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분이 증가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증가된 비율의 부분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속권의 법적 성질
Ⅲ. 채권자취소권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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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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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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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1]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민법 제1005조),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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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5.자 2010마1554,1555 결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제309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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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54426,54433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상속 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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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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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6. 11.자 91스1 결정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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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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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상속개시 후 타인의 대위에 의한 법정상속지분대로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를 방치하여 두었다가 10년이 지난 후 위 등기내용과 다른 협의분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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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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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1]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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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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