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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6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45 - 18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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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22년에 선고된 상속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중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는 ㉠ 상조금의 법적 성격과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 ㉡ 청약저축 예금채권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단독으로 청약저축을 해지하여 상속분 상당의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 상속인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망인이 생명보험금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변경)한 경우 유류분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등이다. ㉠ 판결은 최초로 상조금의 법적 성격(위로금)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상조금 수급권자의 지정·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필자도 이에 찬동한다. ㉡ 판결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을 근거로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각자 주택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판결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 이전에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의 고유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일반론으로서 이러한 판시는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상속의 포괄승계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자의 상계가 제3자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소급효는 처음부터 문제 될 여지가 없었다. ㉣ 판결은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지불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보험금 총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면서, 그 기준시점을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한 때로 보았으나, 필자는 이와 달리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에서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금액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더라면 취득할 수 있었을 해약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그 재산이 확정적으로 빠져나간 기준시점도 상속개시 시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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