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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79 - 305 (27page)
DOI
10.18215/kwlr.2023.7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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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등장하지 않거나 상속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 법적 관계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인기가 없는 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남겨진 경우, 상속인들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을 주장하지 않아서 장기간 빈집으로 버려지고, 이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사망후 상속재산을 무기한 방치하는 것은 상속재산 자체를 훼손할 수 있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장기간 이를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주위의 환경이 또한 악화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상속공유가 발생하고 상속인들이 사망시로부터 6월 내에 상속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인들이 6월 내 상속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의 신속한 청산을 도모하고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유에 귀속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분할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분할절차를 진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프랑스의 등기제도
Ⅲ. 공동상속
Ⅳ. 상속주장자의 부존재 및 상속인의 부존재
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재, 무능력, 불출석하는 경우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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