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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백철 (백철세무사 사무소)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5호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95 - 146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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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에서 민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속인의 의사에 반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1019조 이하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요건 중 납세의무자와 관련해서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과 2014년 말에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신설해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체납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의 승계 없이는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전자는 사전증여재산분이 상속재산에 가산됨으로 인해 상속포기자도 조세 공평 등의 이유로 민법에서의 상속 포기와는 다른 세법만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고, 후자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2011. 11. 15.)와 대법원(2013. 12. 23.)에서 민법 제539조 및 상법 제733조의 취지 등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조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없이도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과 상반된 내용의 법령을 정비하였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서 신설된 규정에는 보험금, 상속인, 상속받은 재산 등의 개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과 통일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확보 차원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만을 위한 자칫 무리한 과세로 이어져 상속인의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법 규정을 몇 줄 더 만들어 넣는 걸로 정리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중 8년 자경농지 감면처럼 명확한 보험료 납입에 대한 기간이나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처럼 보험금의 금액을 정해 국민들로 하여금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전 증여가 이루어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상속포기자는 상속승인자와 비교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승인자에게 본인 상속분을 나눠주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속포기자에게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기존 기납부증여세액 공제한도의 축소와 관련해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해 사전증여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비율로 적용해 상속인별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기납부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을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으로 인해 납세의무 승계를 규정하고 있는 신설 규정은 상속포기자의 보험금에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세를 부담시킬 수 없는 것에 착안해 상속인이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는 경우 등의 일정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다수 심/판례가 조세가 재산권 제한을 전제로 하는 과잉금지심사를 하고 있는 면에서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납세의무의 승계 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지울 수 있는 판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상속세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 승계를 지우는 것보다 보험금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증여의 개념을 적용해 과세하는 게 보다 합리적일수도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상속포기 관련 생명보험금
Ⅲ. 상속포기 관련 보험과세제도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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