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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07 - 32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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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선고 2013헌마403 결정에서, 형벌조항에 의하여 기소된 이후에는 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형벌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는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기소 전이라면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기소된 이후라면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후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 사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성은 법령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동시키는가를 묻는 것이다. 법령이 청구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한다면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헌재가 누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다. 기소되어서 형벌이 부과되어야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한편, 직접성의 예외에 관한 판시는 일반론적으로나 포섭에 있어서 모두 적절하지 아니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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