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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7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5 - 30 (26page)
DOI
10.29305/tj.2020.04.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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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를 대표적 기능으로 하며 헌법소송제도에서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 장치이다. 누구든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 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기본권주체인 사인도 생명, 자유, 재산과 같은 기본권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지만, 사적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는 규제나 지원 등을 통해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 개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자유를 제약하는데, 사인의 행위가 기본권 제한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고 공권력의 개입은 단지 간접적 원인이라 하더라도 공권력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행위를 한 사인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행정행위나 법령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찾는 것이다. 공권력이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공권력의 불행사나 불충분한 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은 방어권을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의 공권력적 개입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다.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으려면 공권력행사와 기본권적 법익의 제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공권력주체가 사인의 행위를 통해 다른 사인의 법익이 제약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 목적, 태도, 방법은 이 때 고려해야할 주요 요소들이고, 이에 더하여 관련 영역 또는 과제의 공적 성격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공적 과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공권력행사가 기본권적 법익을 제약하는 사인의 행위를 단지 허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가 등 공권력주체의 다양한 개입행위가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기본권 제약에 대한 책임을 공권력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항상 분명하지는 않다. 헌법재판소로서는 충실한 기본권 보장과 구현을 위해 비전형적 헌법소원사건들의 분류를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검토대상
Ⅲ. 제한되는 권리의 성격에 대한 구별
Ⅳ. 사례 검토
Ⅴ. 인접문제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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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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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2헌마89·955(병합) 결정

    1.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최대 개인피폭 예상량이 일반인 선량한도에 미치지 아니하고 긴급 이전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 ○○동 도로의 아스콘을 철거 후 임시 보관하여 일반인 접근 방지조치를 취하고, 종국적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일본의 출하정지대상품목에 대하여 잠정 수입중단조치를 하고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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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5. 29. 선고 94헌마33 全員裁判部

    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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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8. 21. 선고 96헌마48 전원재판부〔기각〕

    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한 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중복되기는 하나, 종전의 사건에서 당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한 바 없으며, 두 사건들의 청구인들이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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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1. 10. 선고 2007헌마1468 전원재판부

    가. 이미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의 개시가 목전에 있고,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되면 청구인들은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거나 위 특별검사의 출석요구와 동행명령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또한 재판과정에 관여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법률은 특별검사의 피의자나 참고인 지정행위 및 동행명령 자체에 대한 불복수단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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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853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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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8헌마370,2008헌바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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