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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4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53 - 4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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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직접성에서 중요한 개념은 집행행위의 매개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집행행위가 매개되면 법령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집행행위에 대해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가 아니면 기속행위인가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행위가 실행되었는가와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일반 쟁송방법이 존재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량행위라는 징표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유권해석을 통해 직접성의 요건의 예외를 크게 4가지로 유형화하여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유형화는 기본권보장의 실질화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의 구조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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