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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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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nge of Identical Mark underthe Non-use Cancellation Trial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9권 제1호 KCI등재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3 - 195 (23page)

이용수

표지
불사용 취소심판에 있어서 결합상표의 동일성 범위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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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상표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간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사용 취소심판’이라고 한다.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에서 실사용 상표의 사용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인지에 대한 판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표법은 상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례에서 판례의 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사용도 포함되지만 유사상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에서 동일성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영문자와 그 한글 음역으로 구성된 결합상표에 있어서 이를 분리하여 영문자 또는 그 한글 음역만 사용한 실사용 상표를 등록상표와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분리하여 사용한 실사용 상표가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위내의 상표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불사용 취소심판의 취지와 함께 거래 상황에서 실사용 상표가 현실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는 일본 상표법의 불사용 취소심판 규정과 같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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