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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3 - 362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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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합상표에 대해서는 각각의 구성 단어의 기술성 뿐만 아니라 결합된 상표 전체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성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실무상 결합상표에 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판단기준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면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외국의 판단기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의 합리성을 보다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 검토하고, 둘째, 특정한 결합상표에 대한 외국에서의 상표등록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표등록을 허여해야 한다는 실무상의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며, 셋째, 결합상표가 특정한 문구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슬로건(slogan) 등과 같이 구성되었을 때의 기술성의 판단 문제 뿐만이 아니라, 결합구조에 따라 어떻게 기술성의 판단을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서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판단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논문은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판단에 관한 실무상 쟁점들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에서의 결합상표에 대한 기술성의 판단기준을 각 국가에서의 상표심사기준과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된 국제적인 판단기준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정립해야 하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리 및 제안하고자 한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결합상표의 기술성의 판단에 관한 판결 및 심사실무 등은 현재 다른 주요 국가들의 판단 기준과 거의 유사하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결합상표의 기술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존의 추상적인 기준은 그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보이므로, 그 결합구조에 의한 기술성의 판단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상표심사기준이나 판례를 통해 정립하는 것이 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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