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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0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31 - 1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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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도시의 과밀현상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에대한 대심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심도 지하개발과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대심도 지하개발에 대한 입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심도 지하개발과소유권의 관계에 대한 설정과 관련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심도와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 민법 제211조가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내용 중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주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 둘째, 집합건물법에서는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정당한 이익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공동의 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의이익은 구분소유자 및 관리단 등에 대한 의무와 관련한 사항이다. 즉, 집합건물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12조에 근거한다. 대심도법(안)과 집합건물법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심도법(안)은 특별법으로서 예외법, 목적법 및 관리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집합건물법은 국민의 재산법, 단체법, 소비자법, 관리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법률명에서 특별법으로서의 대심도법(안)과 관리법으로서의 집합건물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대심도법(안)에서는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대심도의 깊이가 소유자의 지배가능성이 있는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의 범주에 속하는 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손실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의 소유자에게도동일하다. 셋째, 대심도법(안)에서는 구분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심도 지하개발에서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의 제한을 위한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은 집합건물법상의 소유자에게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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