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환 (서울남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3 - 428 (6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산절차에서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하여는 크게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에게 이행인수(assumption) 내지 이행거절(rejection)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이행선택 내지 해제권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미국, 독일,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 등은 이행거절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 채무자회생법은 해제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해제권 방식이 오히려 예외적인 제도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의 채무자회생법은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광범위하게 해제권을 선택하여 계약을 종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보다는 넓은 예외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있어서도 대항요건을 갖춘 라이센시(실시권자 등)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을 하였다. 한편 미국은 영국의 판례법을 기초로 자신의 판례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계약법과 도산법의 조화를 모색하면서 관련 법리를 성문화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거절의 의미와 그 효과에 관하여 많은 논쟁과 상반된 결론의 하급심판결이 있었고, 이에 미국 의회는 여러 개의 특별조문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별조문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었고, 특히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11 U.S.C. §365(n)에서 상표권이 제외됨으로써 반대해석에 근거한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마침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9. 5. 20. Mission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계약거절은 계약을 위반한 것이지만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도산절차 외에서 계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모든 권리는 도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서의 라이센시의 권리도 도산절차 외에서 형평법상 구체권한이 인정되므로 도산절차에도 불구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계약법의 법리는 도산절차에서도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도산법의 기본원리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더욱이 미국 학계에서는 “형평법상 구제를 포함하여 계약 위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도산절차 외에서의 모든 권리는 도산절차에서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법에서의 형평법상 구제권한도 도산법의 정책목표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도산절차에서 제약될 수 있다고 하여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제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도산제도는 그 입법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미국, 일본, 독일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선진국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도 미국 파산법과 유사하게 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 제도를 권고하고 있는 등 도산법과 계약법의 조화를 꾀하는 국제적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사회에서 지적재산권제도가 가지는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존 제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뛰어 넘어 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제도 즉, 도산제도와 지적재산권제도가 충돌을 하는 지점이라면 양자의 조화로운 모색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개선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점과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해제권에 대하여도 신의칙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채무자회생법에 있어서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해제권 행사에 신의칙상 제한을 적용하거나 회생법원이 해제권의 행사를 허가함에 있어 신의칙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해석론이나 그러한 취지를 반영한 특별규정의 제정을 통한 입법개선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