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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5 - 3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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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및 동법 규칙을 제정․시행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소액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전체1심 접수사건의 70%전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주변의 변화에 무지한 상태로 방치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늦게 민사소송법상 소액사건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원으로 간이법원까지 설치하여 금전지급청구에 한정하여 심리는 즉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한정하여 1회기일에 심리를 마쳐 판결에 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심리의 간이․신속화를 도모하고 재판의 내용면에서도 판결에서 지급유예를 할 수 있게 탄력화를 하고 불복신청방법에 관하여도 항소를 금지하면서 이의를 통하여 동일심급에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의 상급심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소액소송절차는 통상적인 소송절차와 비교하면, 과감히 간략하고 쉬우며 동시에 탄력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용자 및 법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차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마련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액심판사건에서 엄격성보다 융통성 등을 보여주는 절차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양국의 소액심판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내지 차이점 등을 살펴보면서 실무적으로 보다 소액심판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소액사건심판법 1조의 목적에 보다 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연구하여 통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많은 국민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국가는 좀더 사용하기 쉽고 알기 쉬운 절차로 소액사건심판법의 개정점 등을 이 글에서 찾고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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