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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훈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78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43 - 274 (32page)
DOI
10.31839/DALR.2018.02.7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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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액사건심판규칙 은 소액사건의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이 같은 소액사건 범위의 확대는 필요성과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 우선 개정 전 기준 금액에 따르더라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그 범위가 넓고, 민사본안사건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액사건 범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사회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제도의 보완이나 변화 없이 기준 금액만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제한적 요소가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적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현재와 같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이의 적정선은 1,000만원이라 생각하지만 이미 확대된 기준을 일률적으로 다시 줄이는 것 역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기준의 다양성 확보와 추가적 보완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완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한다.
우선 소액사건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의 경우 현재와 같이 ‘금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다면 이는 법률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제도의 보완을 위해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할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을 보완하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선택적 요소의 반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금액별․사건별 유형화를 가미함으로써 다양한 변화의 시도가 가능하며, 이 같은 보완을 통해 범위 확대로 인한 다양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액사건 범위의 변경은 다양한 추가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는 사후에 보완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마련된 기준으로 일정기간 특정 법원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여 확정 및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변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소액사건 범위와 이의 확대에 관한 제문제
Ⅲ. 소액사건 범위 변화의 방향과 이에 대응한 후속 조치
Ⅳ. 결어
參考文獻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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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8. 선고 2007헌마143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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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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