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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61 - 1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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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중국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자 재판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2006년 4월, 푸잰성 지방법원의 전자법정에서 실시한 법정심문을 시작으로 많은 지방법원이 민사전자소송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였고, 2015년 이후에는 상하이, 지린, 저쟝 등 고급법원을 중심으로 전자법원, 지혜법원, 온라인법원이 선후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은 전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성 규정에서 민사전자소송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민사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이 신속하고, 법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한 소송서류의 제출이 가능하여 당사자의 소송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며,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면서 재판절차를 감독·신뢰할 수 있고, 법원과 당사자 모두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민사전자소송에서의 원격영상재판은 대면법정의 심리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주기가 많이 단축될 수 있고, 증인들이 부담 없이 증언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법제의식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전자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전자소송 관련 법원관할, 사건적용범위, 전자문서의 효력과 송달 등 절차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시스템이 비체계적이고 복잡하여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전자소송 관련 입법주체를 단일화하고 조속히 전자소송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민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해석을 개정함으로써 원격영상재판을 포함한 전자소송체계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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