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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용 (사법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570 - 628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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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산절차에서 채권의 확정 절차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등 각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또한, 채권의 유형에 따라 확정하는 절차가 달라지는데, 크게 ‘회생채권·회생담보권·파산채권·개인회생채권 등과 같이 도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받도록 하는 채권’과 ‘공익채권·재단채권 등과 같이 도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도록 하는 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중국 파산법상 파산절차는 크게 파산청산절차, 중정절차, 화해절차 등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절차에 따라 채권의 확정 절차가 크게 다르지는 않고 채권의 유형에 따라 채권의 확정절차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파산법상 채권의 확정절차를 크게 ①일반 파산채권의 확정절차, ②노동채권의 확정절차, ③파산비용 및 공익채무의 확정절차, ④조세채권의 확정절차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① 일반 파산채권의 경우는 채권신고-채권표의 작성-이의제기-채권확정소송의 단계로 채권의 확정절차가 진행된다. ② 노동채권의 경우는 채권신고 없이 관리인이 스스로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그에 대한 이의제기-노동채권확정소송의 단계로 채권의 확정절차가 진행된다. ③파산비용 및 공익채무의 경우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게 되므로, 채권신고나 조사절차가 불필요하다. ④조세채권의 경우는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으로 보므로 채권신고를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실무상 조세당국과 관리인의 확인 하에 조세채권액이 정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채권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소송 형태로 채권의 확정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는데, 행정소송 등과 같은 불복절차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파산신청 수리 당시 소송 진행 상태를 기준으로 채권확정절차를 살펴보았는데, 파산신청 수리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소송의 중지 및 수계를 통하여, 진행 중인 소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확정소송의 제기를 통해 채권을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확정판결 등 집행명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재심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확정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중국 파산법상 채권확정의 문제는 아직 입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序言
Ⅱ. 중국 파산법의 개관
Ⅲ. 중국 파산법상 채권의 확정 절차
Ⅳ.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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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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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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