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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창모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03 - 4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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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덧붙여 사건처리의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대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을 제⋅개정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건처리 3.0을 실시하였다. 사건처리 3.0의 주요 내용은 ①현장조사 관행 개선 ②내부통제 강화 ③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강화 ④사건기록 관리 강화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현장조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피조사업체의 권익보장,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고시하였다. 둘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하여 사건절차 규칙 개정과 조사절차 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등록 이후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고, 사건처리 기한을 고시하여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처분시효 및 공소시효의 관리 강화를 통해 법집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심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부당공동행위 관련 자진신고자의 과징금 감면 제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 업체 임직원의 심판정 출석을 의무화하여 허위 또는 과장 자진신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필요한 조사로 인한 행정⋅사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넷째 사건기록 관리를 체계화 하여 사건기록 유실을 막고, 조사업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처리 절차 개선을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사건처리 관행 등을 개선하여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함에 따라, 1심 기능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사건처리 절차를 보다 확립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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