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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01 - 4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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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두어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고 있다. 2017년 1월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2의 개정에 따라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소액사건의 범위가 확대되면 소액사건의 범위가 2,000만원이었던 과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16년까지 전체 민사본안사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민사소액사건의 사건수가 2017년에는 더 많은 비율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2017년부터는 이전보다 많은 수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법원에서 처리가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하나의 방안으로 그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일부 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기조정(Early Mediation)’제도를 소액사건을 처리하는데 유용한 제도로서 본 연구에서 검토하였다. ‘조기조정’이란 본안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 전, 또는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재판부의 관여 없이 조정위원의 주도로 짧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정을 말하는데, 조기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조정위원이 그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내막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액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우 유용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조기조정제도가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주요제도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기조정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법원의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하여 일부 시행되고 있는 조기조정제도 자체도 크게 확대되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조기조정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이나 쟁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시도된다는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도 있기에 직접적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의 조기조정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기조정제도의 장점인 신속함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사실상 제1심에서 당사자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한다면 조기조정제도의 틀을 민사소액사건에 우선 적용하여 많은 수의 민사소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분쟁을 해결한다는 조정제도 본래의 장점이 잘 결합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기조정제도가 적어도 민사소액사건에 관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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