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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일본근대학회 일본근대학연구 일본근대학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9 - 3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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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일본 독점금지법이 공정취인위원회의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2심제에서 3심제로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복절차를 3심제로 개정하려는 법안이 제출되는 등 개정의견이 대두되었다. 공정거래사건의 대상인 경제현상이 복잡다기하며 변화가 심하므로 사건의 판단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준입법권과 준사법권을 가진 독립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헌법상의경쟁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법집행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는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법집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다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심판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동시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의 주장을 반영하여 심판을 받는 사업자로 하여금제대로 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처리절차에 대심적 요소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EU가 미국 연방규제규칙 16편(Title 16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16 CFR)의 사건처리절차를받아들임에 따라 경쟁사건 사건처리절차는 미국법 중심으로 통일화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한중일의 경쟁사건 사건처리절차의 통일화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미국법의 사건처리절차에서의 집행기관 독립성과 사건처리절차에서의대심적 요소를 우리법에 반영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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