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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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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01 - 1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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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에 제3자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제3자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매수인에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당사자 사이에 토지의 사용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건물의 매수인은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건물 전부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이 경우에 건물의 지분의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소 유자는 건물의 지분의 매수인에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다. 만약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준다면 건물지분의 매수인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오히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지분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면 그 기간 동안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지분의 매수인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전유부분의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이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을 위해서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동의 법리를 고려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공유할 수도 없다. 일본의 차지차가법 제15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차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의 지분을 매도하 거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지분이나 전유부분의 매수인과 함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일본의 자기차지권은 혼동의 법리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준공유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자기차지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임대부분양주택과 같이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전유부분만을 분양하는 경우에 자기차지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자기차지권제도를 통해서 토지소유자를 포함하는 수인의 구분소유자가 대지에 대해서 하나의 사용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이를 대지권 으로 등기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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