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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3 - 27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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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는 형법 및 양형제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기본원리인 일원론에서 공리주의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은 벤담의 공리주의 관점에서 위법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한 후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법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벤담은 위법행위를 해로운 결과를 유도할 자연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위법행위를 위법행위거나(are)(1), 위법행위일 수 있는(may be)(2), 위법행위이어야 하는(ought to)(3)로 분류하였다. 위법행위의 대상에 관해 살펴보면 그 대상을 개인과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특히 그 대상이 개인이라면 특정할 수 있거나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했다면 그 대상이 다른 개인일 수도 있고 자신일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벤담은 위법행위의 종류를 다시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1), 반쯤 공적인 위법행위(2), 자기관계적 위법행위(3), 공적 위법행위(4), 다형적 위법행위(5).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위법행위를 각 종류별 소분류화 하고 있다. 개인에 반하는 위법행위를 여섯 가지로, 반쯤 공적인 위법행위를 두 가지로, 자기관계적 위법행위를 여섯 가지로, 공적인 위법행위를 열한 가지로, 다형적 위법행위를 두 가지로 소분류화 하였다. 위와 같이 벤담의 관점에서 바라본 위법행위 분석을 바탕으로 위법성조각사유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검토한 후 현행 형법과 비교 검토를 해보았을 때 크게 세 가지 현행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와 유사한 경우들을 발견했다: 합의가 된 경우(1), 이득이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2), 신체적으로 위험한 경우(3). 먼저 위법성조각사유 1의 경우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중 하나인 합의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와 현행 형법의 피해자의 승낙을 비교 검토하였다. 위법성조각사유 2의 경우는 처벌의 근거가 없는 경우 내에서 이득이 폐해를 능가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행 형법의 긴급피난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의 경우는 위법성조각사유 3의 경우로 처벌이 분명히 비효과적인 경우 중 하나인 신체적으로 위험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현행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것이고 나아가 기존 형법의 문제점을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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