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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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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9 - 1,3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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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후 프랑스에서도 동물보호법이 발달해왔다. 1850년 법률에서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한 이래 1959년과 1963년 그리고 1976년의 형법개정으로 동물보호를 강화해왔다. 특히 1976년 법률에서는 동물을 감수성 있는 존재로 규정하면서 소유자의 물건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야생동물도 보호대상으로 추가하였다. 1994년부터 시행된 신형법전에서는 동물에 대한 죄의 편제를 바꾸어 재산죄에서 독립한 별도의 범주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동물은 사람과 물건의 중간적 위치에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반면 민법은 1804년 제정 이래 동물을 물건이자 재산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1999년 일부 개정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고, 2015년 개정에서는 동물을 감성을 지닌 생명체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비록 동물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는 못한 한계가 있지만, 인간에게 종속된 단순한 물건으로 보았던 종래의 입장과는 다른 획기적 변화이고 장래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제적 효용과 반려동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는 동물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는 우리에게도 검토대상이다. 프랑스의 사례는 이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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