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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4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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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재판이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재판의 모습을 찾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은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한 재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이상적인 재판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신속한 재판’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충실한 재판’이 균형을 이룰 때 실현된다. 독일 기본법 제103조 제1항은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상 청문권(Rechtliches Gehör)을 보장하고 있다. 법률상 청문권은 인간의 존엄과 법치국가 원칙에 근거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객관적 질서규범으로서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 법률상 청문권은 법원에서 주장 및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원에 대하여 소송자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법원으로 하여금 주장 및 진술한 내용과 이를 근거로 진행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숙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고, 이를 통해 법원의 충실한 재판이 실현된다. 우리 헌법 역시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고 있고, 법치국가 원칙을 담고 있는 이상 법률상 청문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 독일에서의 법률상 청문권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실현하는 개별 소송법상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신속한 재판 원칙 때문에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해 왔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상 청문권이 보장되는 이상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신속한 재판과 충실한 재판을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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