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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8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3 - 56 (24page)
DOI
10.18215/elvlp.28..202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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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헌법조항으로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인간이 동물에 대해 가져왔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진행하고, 그러한 역사가 보호대상으로서 동물의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 지위를 승인해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즉 종교적,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동물은 단순히 인간을 위한 종속적 수단 내지 희생물이 아니라 보호가치 있는 독자적 지위를 획득해가는 발전적 과정의 역사 속에 있으며, 그러한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동물보호를 위한 명시적 헌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매우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규범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역사적 인식변천에 상응하는 동물보호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의 예에서 보듯 헌법 차원에서 국가목표규정으로서 동물보호조항을 도입해야 할 당위성이 자명하며, 이를 ‘헌법상 동물보호국가로의 전환필요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동물의 지위에 대한 인간 인식의 변천사
Ⅲ. 동물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 헌법상 동물보호조항의 도입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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