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53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에 기존의 담보물권의 이용방법을 보완하는 부동산 담보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 금융실무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는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나 수탁자의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독립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도산격리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탁자인 채무자가 도산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회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자익형 담보신탁은 위탁자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위탁자가 보유하는 수익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 받은 것에 해당함으로 회생담보권으로 보게 된다. 그리고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나, 자익형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위탁자에게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타익형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보유하게 될 것인 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담보권에 해당하지 않아 별제권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지만 자익형 담보신탁에서는 위탁자의 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아울러 파산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타익형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바, 물상담보의 경우와 거의 같으므로 회생절차의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절차의 경우에도 현존액주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에게 채무회생 및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