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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서론
Ⅱ. 대상판결
Ⅲ.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37949, 379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69442 판결
신탁법 제43조 제1항은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수탁자가 신탁법 제32조에 따른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겼다면,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3. 21. 선고 63다43 판결
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에게 잔대금지급의 선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은 당연히 위 주장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선행의무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의무를 교환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원래의 소유자의 위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신탁법상의 수탁자는 그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한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다21021, 210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당해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안에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매수는 토지수용의 경우와는 달리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협의매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07 판결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
가.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그 점유개시의 기산일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그 등기명의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소요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1]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380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133 판결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25946 판결
가.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55245 판결
[1]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28 판결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한 경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62578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9조 제6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3901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9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토지의 교환계약 후 목적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계약당사자로부터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계약당사자는 사회통념상 처로부터 목적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환목적토지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253573 판결
[1]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지는데,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말소된 강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2750 판결
가. 민법 제570조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있어서 매수인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여기의 이른바 소유권의 이전불능은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사회통념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행사시키거나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것이 형평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이행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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