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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순성 (법무법인(유한) 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31 - 57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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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상 판결(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판결) 이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 규정을 준용하여, 부동산 신탁유형과 관련 없이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을 구분한 후, 자익신탁에서는 위탁자를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으나, 대상 판결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신탁계약이 관리ㆍ처분신탁이든 부동산담보신탁이든, 자익신탁이든 타익신탁이든 관계없이 수탁자로 통일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는 신탁의 법리 및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 정착된 국세청의 과세실무 및 과세예규는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판례변경 및 유권해석의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신탁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첫째, 대상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의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권 확보의 결과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과세당국의 조세채권 확보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통한 수탁자나 다른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게 위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위탁자의 일반재산으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체납시 책임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수탁자나 다른 위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부동산신탁사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토지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 등의 경우에는 매출세액 납부자와 매입세액 공제주체가 이원화됨으로 인해 위탁자는 매입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만 받고, 수탁자는 매출세액만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토지신탁이나 관리형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업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게 하거나, 위탁자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가능하게 하여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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