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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6 - 206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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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구법에서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규정이 없었고, 학설은 찬 ․ 반이 대립하고 있던 반면 실무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신탁실무 규정에서는 등기가 제한되고 있었다. 신탁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탁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자 지위의 이전(상속 포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개정은 의미 있다 할 것이다. 2012.7.26. 전면개정 시행된 신탁법은 민사신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 연속신탁 등과 관련하여 재산소유자인 위탁자의 지위에 관해 법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타 다양한 조문에서 신탁설정 이후 신탁종료, 해지 단계까지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 이론적 기초가 민법상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 법리와 유사함에도 권리, 권한 또는 권리와 의무의 총체인 신탁법 특유의 위탁자의 지위 의의를 검토하고, 그 규정의 권리 쟁점 및 조세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여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관련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신탁, 증여신탁, 상속신탁, 후견지원신탁 등 민사신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서 단초 제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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