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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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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은 2001년 대법원이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거래계에서 급속하게 이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실무적으로 담보신탁은 저당권 설정보다 비용절감, 법적인 보호(도산절연) 등 이용에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대법원의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 인정은 양도담보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형식보다는 실질을 택하였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미의 신탁과 비교하면서 도산절연의 인정이 부당하다는 견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담보법리와 공평한 분배의 이념이 중시되는 도산법의 특수성 등이 배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중시되는 신탁법리 하에서 신탁으로 인정받는 담보신탁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며 법은 각자 입법목적이 존재하므로 신탁법의 목적이 도산법 등에 의하여 제한당할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거래계에 널리 퍼진 담보신탁을 배제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담보신탁에 대한 도산절연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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